특수관계있는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 그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%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%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함
전 문
[회신]
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-76(2010.2.5.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【관련 참고자료】
1. 사실관계
○
아내가 처제로부터 시가 700만원인 아파트 분양권을 250만원에
매수하였음
2. 질의내용
○ 형제자매로부터 분양권을 저가 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
3. 관련법령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
【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】
① 특수관계인 간에 재산(전환사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(이하 이 항에서 "기준금액"이라 한다)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.
○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
【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
계산방법 등】
②
법 제35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.
1.
시가(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.
이하 이 조에서 "시가"
라 한다)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
2. 3억원
4. 관련 사례
○
재산세과
-
76, 2010.
2.
5.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에
있는 자로부터 시가
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
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양수
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.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제
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준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
30%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,
증
여받은 이익은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%와 3
억원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. 또한, 귀 질의의 경우 본인(장인)과 사위는 "특수관계에 있는 자"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